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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정산 분쟁' 벌이던 근로복지공단과 합의

발행날짜: 2014-12-25 11:01:19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 문제 242건 소송 등 분쟁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진료비 정산소멸과 관련한 법적분쟁을 자진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따른 양 기관의 분쟁은 201년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의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변경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가능 기간이 짧아져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됐다.

양 기관은 이 때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242건, 11억 6000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보고 소송 중인 전건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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