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들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행정비용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친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올해 진행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 유도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성과 연계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유도,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적정성 평가영역 포괄적·균형적 확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확산 ▲평가 자료제출 행정비용 보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개편 ▲평가항목 가감지급 모형개발 확대 ▲기관단위 성과지불제(P4P) 방안 마련 ▲중소병원 대상 질 향상 지원 사업 활성화 ▲의료이용자 필요정보 확대 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요양기관 자료제출이 늘어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심평원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자료제출 요양기관은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심평원은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에게 행정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성과와 연계한 의료의 질 향상 유도
심평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감지급사업이 주요 질환의 사망률 감소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에 기여해옴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가감지급 모형의 개발과 검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가개정 작업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현재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추진되는 평가항목에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해 성과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공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폐암' 등 20개 항목에 이어 올해 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중환자실·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 5개 항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활용성을 강화한 모바일 앱을 처음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보건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건강보험대표 간 동수(6:6:6)로 균형 있게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에는 각 평가항목의 기준 설정 등 평가 세부사항을 상의할 2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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