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로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한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연락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지 않거나 폐쇄됨에 따라 평소 해당 의료기관을 찾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법률 상 그 가족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 방문조차 곤란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의료법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가족이 다른 A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나 그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B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할 경우 A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B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원격의료로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하고, A 의료기관 의사는 확인한 처방 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처방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한다.
더불어 메르스 환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유를 설명한 뒤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해야 한다.
심평원은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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