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이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에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 보상을 위해 팔을 걷어 붙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만 중요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비상계획을 미리 수립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병 주고 약을 준' 셈이 됐다.
25일 김용익 의원이 의협 회관에서 열린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전날(24일)부터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여러 중요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인데 기재부와 시각차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응 체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며 "민간 병원에서 대응을 어떤 인프라를 통해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 손실 보전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도 기재부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용익 의원은 지난 3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는 직접 손실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주겠지만 간접 손실은 보전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다시 말해 메르스 확진 등으로 병의원 문을 닫으면서 생긴 비용은 보상하겠지만 환자 감소와 같은 간접 손실은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적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보전을 못 해주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한 번 기재부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심의되고, 본 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된다"며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토록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했다"며 "이는 국민과 의료인들이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의무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런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했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어떤 기관과 어떤 의료인을 감염 관리에 동원해서 쓰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비상 시에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김용익 의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의료기관 강제 동원 법안에 대해 "의료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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