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메르스 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환자 거짓진술 금지"

발행날짜: 2015-06-15 12:01:44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10개 이상 법안 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계속되자 감염병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 확잔 환자가 발생한 이 후 비슷한 법안이 10개 이상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5일 감염병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 진 술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환자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입원 또는 자가 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치료의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환자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문정림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양승조 의원) 등 여러 개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 및 전문인력·시설의 부족,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이 여러개 발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