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을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을 두고 의료계에서 재조정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정을 재조정하는 대신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의 일정은 병의원의 진료시간과 겹치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돼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강원, 부산, 대구, 창원, 제주까지 전국 교육장의 교육 일정은 모두 오후 1시와 4시로 고정돼 있다. 진료가 보통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에 참여할 직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의원은 진료를 접지 않는 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교육 일정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진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조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보수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경우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며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요청하는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및 지도도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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