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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만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회의체, 개편하라"

발행날짜: 2015-08-25 11:18:52

심평원, 종합감사 "가입자·공직자·학계 등 다양한 입장 반영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환자분류체계 업무 관련 회의체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체 분류체계실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평원이 맡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직제규정을 개정해 분류체계실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 기획, 분류체계 관련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절차․기준․방법 과 그 밖에 사항을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심평원은 감사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업무 관련 회의체가 '의사' 중심으로 운영돼 공직자와 학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류체계실에서는 환자분류체계 업무 관련 개선 및 검토를 위한 회의체인 검토위원회, 실무검토위원회, 임상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회 등의 구성인력을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감사문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심사, 평가 외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에만 집중해 의료계 인력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의료계뿐 아니라 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공직자, 학계 등의 입장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분류체계 업무의 세부 근거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환자분류체계 각종 위원회 구성인력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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