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 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확정했다.
대의원회는 한의사 대상의 강의 금지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원을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대의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제5차 운영위원회 겸 첫 워크숍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 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확정하고 전국 중앙 대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방안은 올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돼 대의원 127명 중 찬성이 111명, 반대가 16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한 바 있다.
임수흠 의장은 "요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맞물려 대의원회도 가만히 지켜 볼 수만은 없다"며 "대의원회가 적극 나서 회원 정서에 맞춘 불쏘시개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를 위해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집행부에게도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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