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진료과목 별로 보존하게 되는 조정, 이른바 삭감액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일일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1년 동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분석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75건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시행돼 왔다.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료가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조정(삭감)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진료과목은 어떤 것일까.
일일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가 2015년 상반기 일일 내원환자가 101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형외과(97명), 소아청소년과(86명), 내과(79명) 또한 삭감 불이익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일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이비인후과를 예로 들어보면, 75명 이상분인 26명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 초진 진찰료 1만4000원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만8500원이 삭감돼 왔던 셈이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96만2500원, 1년에 1155만원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로 앞으로는 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차등수가제는 특정 진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울 S정형외과 원장은 "차등수가제 때문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삭감을 당했다"며 "지난달 700만원 가량을 삭감 당했다. 환자를 많이 본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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