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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치료약 없다고 성급히 판단한 병원, 배상 책임"

발행날짜: 2015-10-26 05:11:59

서울고법 "환자 후유증 유발 병원, 책임 10%…7천여만원 배상"

우리나라에는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약이 없다며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후유증을 얻은 환자 측이 인천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 측에 지급해야 할 손배해상 금액을 1심보다 약 900여만원 더 높여 710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신생아 이 모 군은 의식 기면 상태, 호흡곤란 및 청색증 상태로 인천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 군은 혈액검사 도중 상태가 악화돼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의료진은 이 군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25~94㎍/dL)를 초과한 1850㎍/dL인 것을 확인했다. 하루가 지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다시 확인해보니 1614㎍/dL로 여전히 높았다.

의료진은 처음 이 군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42시간이 지나서야 6시간마다 락툴로오스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때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약이 병원에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는 소듐 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 아세트산페닐(phenylacetate), 아르기닌(arginine) 등이 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도록 고암모니아혈증 상태는 지속됐고, 의료진은 급기야 락툴로오스 경구투여 및 관장 치료를 2시간마다 실시했다. 이후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여전히 정상치보다 높았지만 점차 낮아졌다.

이 군이 A대학병원에 실려온 지 약 20일 만에 이 군의 부모는 서울의 B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이 군에게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실시했다.

현재 이 군은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중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 진단을 받았고,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취축,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보행 장애 상태다. 안과적으로 독성 황반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주시 불능 상태다.

이 군의 부모는 A대학병원이 치료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 못해 아들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은 이 군 부모에게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즉각적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장애 발생 가능성, 적극적 치료를 위한 전원 가능성에 대해 설명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암모니아혈증은 요소 회로 이상증의 증상 중 하나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분해돼 신장을 거쳐 배출되는 회로에 문제가 생겨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며 원인 질환 규명에 앞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기 고암모니아혈증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하고 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 아세트산페닐(phenylacetate), 아르기닌(arginine) 주사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저단백 고탄수화물식과 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 아세트산페닐(phenylaceticacid), 소듐 페닐부티레이트(sodium phenylbutyrate)를 경구투여해야 한다.

재판부는 "1999년부터 경북대병원, 일신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사용 사례를 학회지에 발표했다"며 "서울아산병원 등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한 채 적절한 치료제를 확보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 등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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