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협상에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해야"

발행날짜: 2015-10-23 11:57:00

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가입자편만 너무 많다"

매년 실시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배제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 체결 시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정운영위 의결을 배제하는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