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과 학교, 학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기설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동시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소와 체육시설로 신고의무기관을 확대했다.
장정은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의무기관 확대는 성범죄 예방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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