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이원진 교수(예방의학과)가 패러쾃 제초제 규제가 농약 자살률을 감소시켰고 이는 전체 자살률 감소에 56% 기여했음을 입증했다.
패러쾃은 잡초를 없애는 농약으로 빠른 효과가 있으나 독성이 강해 잘못 사용해서 중독되면 호흡 기능 상실 등 치명적인 인체 독작용을 일으킨다. 농촌진흥청이 음독 자살용으로 오용된 패러쾃 성분을 재평가해 2011년에 재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에 사용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생산·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패러쾃 농약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 효과를 규명하고자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산출했고,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2003-2011년의 자살률 추세에 근거해 2011-2013년의 자살률 감소 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약자살은 2011년 10만 명당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감소됐으며 이러한 자살 감소 중에서 56%가 농약 자살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2013년도에 실제 관찰된 농약 자살자 수는 2003-2011년 추세에 의해 예측된 농약 자살자 수에 비해 847명 적은 것 (농약 자살률 37% 감소)으로 나타나 패러쾃 농약 규제로 국내에서 847명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패러쾃 규제 이후 자살자 수는 모든 연령과 성별 및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은 남성, 노인층, 시골지역이었다.
이원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수단으로써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제도적 규제를 통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패러쾃 대치 자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독극물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보건학·역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됐으며, 아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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