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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헬바, 가드메트 4월 급여…엔테카비르 2세부터 보험

이석준
발행날짜: 2016-03-17 09:14:27

복지부, 급여 기준 개정 추진…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베링거인겔하임 LABA+LAMA COPD 치료 복합제 '바헬바레스피멧(티오트로퓸+올로다테롤)'과 JW중외제약 DPP-4 억제제 복합제 '가드메트(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가 4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다.

'바헬바레스피멧' 급여 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1초 강제호기량(FEV1) 값이 예상 정상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다.

허가 범위 중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제제와 동일하게 마련됐다.

'가드메트'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는 추가됐다.

보험 기준 확대 소식도 포함됐다.

'엔테카비르(오리지널 바라크루드)' 제제는 급여 범위가 만 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간 12세 미만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 없었던 '라미부딘(제픽스)' 제제는 모든 연령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하게 됐다.

'라미부딘' 제제는 B형 간염 초치료 환자이면서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급여를 인정받았지만 12세 미만 소아 환자는 적절한 약제가 없어 투여소견서를 생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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