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이 자동개시 되면 조정절차는 무조건 자동개시 된다?
자동개시 때문에 방어진료가 늘고 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가 심화될 것이다?
자동개시 등이 들어있는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을 접한 의료계에서 내놓는 우려들이다.
분쟁조정 당사자에 놓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이같은 우려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3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과 30일 의생명연구원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희석 위원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에 대한 우려들을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요건인 사망,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게시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더라도 조정결정 수용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며 "설사 자동개시 됐어도 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탄생한 해인 2012년 5건에서 2013년 25건, 2014년 40건, 지난해 44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조정절차가 의료기관의 참여로 개시된 사건 중 약 67%는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해 성립된 사건 비율이 60%로 불성립 40%보다 높았다.
자동개시 제도로 방어진료가 늘고 외과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피현상은 오히려 진료수가 등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의료소송이 환자측의 소제기로 자동개시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망과 중증장애 이외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를 이유로 방어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은 조정제도 자동개시 보다는 진료수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의 답.
조정절차 개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며 형사처벌 문제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특례를 통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 실사를 받는다?
의료기관의 출입조사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히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된다. 7일 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 측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조정절차 참여시 법원이나 타기관에 의료사고 내용 및 의료기관 정보가 공개된다?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감정 또는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의료사고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법원의 사건기록 등 문서송부 촉탁에도 비공개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는 오해에 불과하다.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면 출석 등으로 진료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것이다?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로 의료기관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약 2회 정도 출석한다.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득이하면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했는데 왜 의사들이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가?
보험, 공제와 의료중재원 절차의 동시이용을 통해 의료사고의 실질적 원인파악 및 추후 조정결정 동의여부에 도움이 된다.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여지는 지속돼 민원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정신청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다?
조정 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다. 의료중재원에은 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조정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조정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 조정성립 금액은 신청액의 평균 2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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