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이나 현행법에 독자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 부족한 실정이고,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재활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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