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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친구의사 몰래 처분 경감 부탁한다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30 12:02:01

권익위, 김영란법 Q&A 공개…의사 제재 제외, 청탁공무원 과태료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친구인 의사 처분 경감을 친구 모르게 해당부서 과장에게 부탁하면 해당 의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탁한 공무원은 3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청탁금지 관련 Q&A 다양한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이중 처분 감경 부정청탁 관련,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인 B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몰래 부탁한 경우 어떻게 될까.

권익위원회는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한다고 규정했다.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 부탁이 없었지만 제3차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담당과장 C의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게 3만 원 이하 식사나 5만 원 이하 선물을 제공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식사와 5만 원 이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비 3만원·선물 5만원, 직무·대가성 연관 시 형사처벌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식비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법 상 뇌물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처분 감경 부정청탁 사례.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례별 나눠진다.

공직자 등의 배우가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원회 판단이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배우자 연간 300만원 금품 제공, 알고도 미신고시 형사처벌

보건의료단체와 연관된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 제, 개정 요청은 제외된다.

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직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 및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본부 공무원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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