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전국 2만 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여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고,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복지부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하여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 2만 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되며, 오는 9.1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2166개소)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 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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