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155명(77.5%)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했으며, 41명(20.5%)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품 허가법위 외 처방 환자군 행태를 묻은 질문에는 노인환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용성형 환자 26.8%, 피로회복 및 영양목적 환자 25.1% 등으로 보톡스 등 비급여주사의 주요 타깃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 내과는 노인환자가 47.8%를 차지했으며 성형외과는 미용성형 환자가 90.9%, 피부과도 미용성형 환자가 58.3%,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환자가 92.3% 등을 보여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했다.
내과와 성형외과, 노인·미용성형 환자 주 처방…문헌과 학회·세미나 '처방' 영향
'의약품 허가범위 외 처방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논문 등 문헌이 35.1%, 학회 또는 세미나 33.9%, 자신의 경험 15.3%, 동료 의사의 의견 7.7%, 제약회사 제공정보 6.6% , 기타 0.3% 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의사들은 동료의사나 제약회사 정보 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문헌과 학회, 세미나 강의 등 전문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들의 이 같은 사고의 배경은 '허가범위 외 처방 시 가장 어려운 점'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그대로 반영됐다.
개원의사 200명 중 83명(45.4%)이 '법적 책임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했으며, 49명(26.8%)이 '부작용 발생 우려'를, 30명(16.4%)이 '환자에게 동의 구득' 순을 보였다.
의사 45.4% 법적 책임문제 우려…부작용 발생 우려도 26.8% 차지
'근거부족'과 '효과에 대한 우려'도 각각 11명(6.0%)과 8명(4.4%)이 답했다.
연구팀은 "허가범위 외 처방 자체는 의사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처방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에 응답자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환자에게 정보제공과 동의 여부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법적 책임 문제로 허가사항 외 의약품 처방 시 의사의 책임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미용시술이 확산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의료적 성경과 상품적 성격이 기존 의료서비스 관리체계의 범위를 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미용시술 현황 분석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행동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 판단과 책임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은 전문가와 환자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면서 "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 의사들이 참고하고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정진엽 장관의 국회 답변 이후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등이 비급여주사제 사용 등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관련 내부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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