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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긴급체포 법안 브레이크…여야 "과도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7 12:00:59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정…정진엽 장관 "타 직역 형평성 감안한 것"

의료인 긴급체포권을 의미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에 급브레이크가 걸려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주장한 리베이트(금품수수 등) 관련 타 직역 징역형 처벌 조항.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리베이트 의료인(약사, 의료기기 업체 포함) 처벌은 현행 2년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에 의료인들이 민감하다. 복지부는 균형(형평성)을 따질지 모르나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상임위 의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여야 간 법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통과했다. 징역 3년 이하로 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법안이 지닌 여파를 우려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리베이트 문제는 꼭 고쳐져야 할 사항이나 의료계는 일부 의사들의 부도덕성, 비싼 복제약 약가, 의료수가 적정화, 유통구조 개선, 약국 불법마진 등 정책적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리베이트 의사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꼭 하려하는지 궁금하다"며 법안 실효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처벌을 3년으로 형량을 높일 경우 실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변호사와 공무원 등 타 직역 처벌은 5년과 3년 징역임을 감안했다"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 징역이 (현실에)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소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벌칙 조항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임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소위 의결을 번복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우려와 긴급체포 불확실성 등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수용 입장은 타 직역과 형평성을 감안했다면서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계 우려는 존중하나 만연된 리베이트 문제를 얼마만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느냐는 상식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과도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안 취지를 살리는 게 상임위 역할"이라며 법안 의결에 무게를 뒀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승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협의를 전제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을 비롯한 감염병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법안소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 간사들의 협의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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