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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근로환경, 빛좋은 개살구 "노동법 위반 빈번"

발행날짜: 2016-11-28 05:00:58

제약노조 "명목상 대체 휴가·수당 인정할 뿐 현실은 그림의 떡"

최근 쥴릭파마코리아 노동조합이 한 달에 11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노동법 위반 사례를 폭로한 가운데 외자계 제약사 노조의 비슷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청렴 경영이라는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외자사 역시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가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소속 11개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자사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A사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비춰지는 외국계 제약사의 이미지는 대체로 높은 연봉과 좋은 복리후생, 근무환경을 갖췄다는 것이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노동법과 같은 국내 실정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게 다국적사 사장들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쥴릭파마지부는 용산LS타워 사옥 앞에서 임금인상률 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는 대체 휴가·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정규직 전환 위반 등.

B사 노조위원장은 "법정 휴일 근무시 1.5배 수당 지급이 최근에야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액 일당을 주고 있다"며 "대체 휴무는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센터는 대체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토요일에 주로 수금을 하는 영업부는 휴일 근무를 하고도 대체 휴가를 쓰지 못한다"며 "회사가 영업 환경을 고려치 않고 그저 토요일에 수금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무마한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회사마저 영업 환경을 무시한채 휴일 근무 불가 방침을 밝히거나 수당을 줄이기 위한 인력 지원 축소 행태도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화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영업사원 인력 정체에 따라 영업사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서류 작업강도도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

C사 노조위원장은 "휴일 수당이 1.5배가 되니까 과거처럼 학회 부스에 3~4명을 보내지 않는다"며 "지금은 에이전시 활용하거나 인력을 줄여 개인에게 돌아가는 업무 강도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 작업은 영업이 끝나야 가능한데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며 "갑자기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내라는 전화를 받고 주말에 작업을 해도 수당은 커녕, 수당을 요구할 분위기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사 노조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으로 영업부서에 많은 규제가 생겼다"며 "새로운 마케팅 툴을 개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고서, 처방량 증진 계획 작성, 디테일 교육과 같은 무형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에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 모 외자사의 경우 7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안됐다는 사례도 증언으로 나왔다.

각 사 노조위원장은 임금 협상에서는 개별 교섭을 벌이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로는 연대하겠다는 계획.

24일 쟁의에 들어간 쥴릭파마에 이어 E사와 F사도 장외 투쟁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들 제약사는 각각 1%, 0.1%~0.4%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해 최근 노조-사측간 단체교섭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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