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상급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황반변성 치료제(항 VEGF 제제) 및 입원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척추수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본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만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한방병원의 입원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단순한 피로회복 및 통원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한방병원 입원을 걸러내고,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을 충분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퇴원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해서도 선별집중심사하기로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와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제시된 기준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이외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황반변성 치료제와 함께 심평원은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와 항진균제 등에 대해서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선별집중심사 단골 항목인 척추수술의 경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별집중심사로 진행된다.
그동안 심평원은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선행없이 척추수술를 하게 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사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수술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관리해오고 있다"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세포표지검사, 갑상선검사(4종 이상), 양전자단층촬영(PET),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치과분야) 등 그동안 선별집중심사로 진행했던 항목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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