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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쏟아지는 의료악법에 의정갈등 심화

발행날짜: 2017-12-19 12:30:58

명찰법, 진단서 상한제 진통…추 회장 불신임까지 이어져

이른바 명찰법과 진단서 만원 상한제, 설명의무법 등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명찰법 시행으로 인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간호조무사들의 불평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진단서 상한제가 발표되면서 의사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서류를 고작 1만원의 가치를 매기냐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은 곧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직역의사회의 성명으로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조정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화살이 돌아오는 상황을 맞았다.

이는 결국 대의원총회 전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이어졌고 가까스로 불신임을 면했지만 의료악법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설명의무법 역시 큰 파장을 일으킨 법안이다. 대학병원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명찰법보다도 더 큰 반발을 가져온 것.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선시행 후보완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결국 큰 조정없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의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이러한 의료악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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