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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인지기능 저하시 가족 의견 우선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6 09:04:09

NCC 박기호 교수팀, 연명의료법 환자 동의 임상 현실 고려해야

노인 암환자의 인지능력 저하 시 의사결정은 가족 의견이 우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박기호 교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은숙)는 26일 박기호 교수팀(충북대 박종혁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은 2014년 전국의 노인 암환자와 가족 보호자 358쌍을 대상으로 노인 암환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 암환자와 가족 보호자는 환자의 인지기능이 나빠질수록 가족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가 없을 때,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환자와 가족이 각각 39.7%, 45.0% 이었다.

경도의 인지 장애를 가정할 때, 환자와 가족이 각각 60.9%, 66.2%가 심한 인지 장애를 가정할 때는 환자와 가족이 각각 86.6%, 89.7%가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자와 가족의 의사가 불일치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환자의 인지기능이 괜찮을 때는 환자와 가족 모두 환자가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한편,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환자는 스스로, 가족은 가족이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동욱 교수는 "최근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 가족의 의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은 이론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맞추어 조화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암진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대한암학회지(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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