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 안건을 의결도 못했다. 정족수가 30명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장 불신임안을 폐기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의학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의학회 대의원 45명 중 6명만 참석했다. 참석률로 따지면 13.3%에 그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단체로 불참한) 의학회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의학회 대의원의 대량 불참 사태로 야기된 의결 정족수 부족은 지난 대의원총회에 이어 이미 두 번째다.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의학회가 의협의 회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협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한다.
의협 정관과 의학회 정관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향후 개선해야 될 점을 공론화 해야 된다고 본다.
의대 교수 사회의 무관심으로 비민주적인 의학회의 운영이 빚어낸 의료계 대참사는 의학회가 몇명에 의해 운영되는 적폐 조직의 개혁이 없이는 계속 될 것이다.
일부 정치적인 성향의 의대 교수들로 인해 의학회의 편법, 비민주적 구조 속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의협 정관이라고 본다.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를 보면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고정 대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하지 않는 비민주적 선출방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의학회가 고정 대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한다면 고정 대의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지역의사회에서 대의원 선출시 대의원 전체를 지역 개원가,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을 통합 선출해서 단일한 대의원 제도로 일원화 한다면 해결될 수 도 있다.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해당지역 공보의, 공공의, 군의관 등을 통합해 회원 숫자대로 비율을 나누면 의학회나 협의회에서 따로 고정 대의원을 배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정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화를 할 수 없다면 고정 대의원 배당 인원이라도 조정해야 한다. 의협 정관 24조에서 말하는 대의원 정수는 25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이 ▲고정대의원: 시·도 지부 각 2명 ▲의학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이다.
최소한 의학회가 의협 대의원 총회를 반복해서 다시는 무력화 시킬 수 없도록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을 100분의 10명으로 줄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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