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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생존 위한 변화 필요…회원병원 자격제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9 06:00:58

김덕진 만성기의료협회장 "내부 자정없이 수가인상만 요구할 수 없어"

민간 의료기관 단체가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요양병원 자격제 도입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28일 "요양병원의 질적 차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옥죄기식 정책개선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덕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요양병원 수는 2003년 68개소에서 2016년 1428개로 급증했으나 의료서비스 질적 차이와 사무장병원 그리고 환자안전관리료와 본인부담 상한제 차별 적용 등으로 전체 요양병원이 선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역 요양병원 간 본인부담 감면 경쟁으로 의료 질 관리 의지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자격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가 만든 자격제 입회자격은 엄격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임상검사실 설치, 방사선 장치 설치, 의사 1등급 이상, 간호 1등급 이상, 신체구속 제로 도전 동참, 욕창발생 제도 도전 동참, 야간 행정 책임자 배치, 협회 현장확인 수용 등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요양병원은 전체의 44%, 임상검사실 설치 요양병원도 50%에 불과하다.

김덕진 회장은 "입회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400여개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질 관리를 하고 나서 정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게 맞다. 내부자정 없이 수가 인상만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덕진 회장은 창원 의료법인 희연병원 이사장으로 1999년 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발족 이후 명칭을 만성기의료협회로 바꾸고 일본만성기의료협회와 지속적인 방문 교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를 설립한 장본인이다.

만성기의료협회는 10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병원에 대한 인증패 수여와 청구경향 분석 및 대안제시로 경쟁력 향상, 서비스 차별화 전략 제공, 간호와 재활, 영양 등 전문강사 파견교육 그리고 각종 연수 및 교육 우선권 부여 등 내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덕진 회장은 "의료 질 관리를 통한 요양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전제하고 "요양병원 자체 자정 이후 복지부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요양병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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