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 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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