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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초음파 보험 적용 강행…중소병원 2·3인실 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27 19:05:51

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신설…의뢰회송 전문병원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등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병원 2, 3인실 급여화와 더불어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별도가산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안건을 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항문 등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문학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및 개원의사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등과 협의체를 운영 논의를 진행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에 입각해 하복부 초음파도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14만원 환자 부담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감된다.

비급여 관행수가와 보험 수가 간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역시 비뇨기 및 하복부 분야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 적정수가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1일) 후속조치인 중소병원과 의원급 보험 적용 여부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참여위원회, 의료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의원급의 경우, 보험 적용 필요성이 낮고, 의견수렴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치과병원도 입원 실효성을 감안해 제외된다.

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사업을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의원급 내원한 화상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 지역 내 병의원 기능 강화와 환자의 적합한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한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원 간 또는 상급종합병원 간 수평적 의뢰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회송 수가 및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회송환자를 사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ICU)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최소 1명 확보를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은 수가 차등이 없어 전담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문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는 1명당 병상 수별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특히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NICU)은 현 1명의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고시 개정와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혈액제제 등의 수가에 헌혈자 수혈비용 보상 차원에서 1건당 2500원의 헌혈환급 예치금을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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