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합의한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본원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데 이어 심사품질 향상할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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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심사조정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가 확대‧통합됐다.
개편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의 심사 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중심조 회의에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열리는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로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종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운영되던 상대가치개발 업무를 허윤정 소장이 이끄는 심사평가연구소로 이관해 '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과 심사품질 유지를 전담하는 '심사기준실'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위원회운영실과 급여기준실이 통합해 새롭게 심사기준실이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심사기준실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심사기준과 심사품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산하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부와 심사품질부를 통해 급여기준 관리를 총괄하고 지난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심사일관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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