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가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폐암을 국가 암 검진 대상에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 중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이다.
또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다.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폐암 검진기관의 조건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지부 입법예고를 보면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정부의 전제 조건은 중소병원의 폐암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폭넓은 검진을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검진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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