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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 후 여고 중심 성교육 요청 이어져

박양명
발행날짜: 2019-04-30 12:00:57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 트랜드
전문가들 "청소년 시기 건전한 성의식 교육 필요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고를 중심으로 성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법령을 폐기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합리적 후속 입법도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해진 것이 바로 피임"이라며 "태아와 산모가 위험한 질병처럼 인공임신중절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생기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5만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경험자들은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피임생리연구회 변재광 위원은 "아직도 피임관련 교육이나 피임 실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며 "남성의 피임 방법은 콘돔이 유일하지만 여성은 선택가능한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려면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인 청소년 시기에 건전한 성 의식과 피임 방법 등에 대해 연령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생애주기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피임 생리 자궁경부암 예방 공익캠페인 일환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찾아가는 성교육'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늘푸른고등학교에서 강의했으며 5월에는 같은 지역 숭신여고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교육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교육은 이메일( kaog@kaog.org)과 전화(02-2183-0835)로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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