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7월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54세부터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층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년갑(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 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 검진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액 무료다.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면서 "폐암 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주요 암 5년 상대생존율은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 및 기타 담도암 28.9%, 간암 34.3% 순이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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