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전담공무원 채용 시 지역보건법 취지 역행 지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위해 독자적 업무 가능한 간호사 확보 강조
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을 포함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의 전담공무원 채용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한다는 것.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 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보건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해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해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간호사회는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나 지역사회 내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다"며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인력부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닌 보조할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보건간호사회의 주장이다.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해 심의하던 중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2월 6일 재심의한 결과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하며,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건간호사회 측은 전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일궈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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