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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입원환자 동의 없이도 타병원 이송 가능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7 12:06:59

복지부 7월 15일 시행 하위법안 예고…의사국시 연명의료법 추가
불가피한 사유 구체화 "위급상황 입원환자 안전한 이동 가능"

오는 7월 감염병 발생 시 입원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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