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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더 좁아진 중소병원…수가협상 돌파구가 없다

발행날짜: 2019-05-17 06:00:59

분석상급종병 진료비 25% 증가 반면 병원급은 10% 그쳐
최저임금 인상 하소연에 공단 재정위 "우리도 안타깝다"

"정책적 배려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판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바로 병원 유형에 포함돼 있는 '중소병원' 얘기다.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42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됐지 정작 중소병원은 설자리는 더욱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1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늘어났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약 6조 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7년도(6조 3491억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2017년도 9.2%에서 2018년도에는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의료행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진료비가 11조 2054억원에서 14조 332억원으로 약 3조원 넘게 늘어나 보장성강화 효과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8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2534억원이 투입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절반 가까이인 1306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종별 의료기관 진료비 투입변화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단위 : 원)
때문에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총 진료비 증가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탓에 수가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주장 중인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작 중소병원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 배려는 중소병원에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유형이 함께 묶여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보장성효과는 대형병원에 쏠린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수가협상에서 반영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수가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
특히 수가협상의 핵심인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측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전 유형이 공통적으로 주장 중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서는 지난해 결과만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재정운영 소위 직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최병호 위원장(사진)은 "(중소병원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병원의 평균치를 둘 수 밖에 없다"며 "유형별 세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모두 감안할 수 없다. (중소병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자료는 2018년을 기반으로 둔 것으로 이를 기반해서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올해 인상분은 내년에 반영하면 된다. 의료계에서는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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