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 차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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