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임상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품 회수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로 처방 패턴과 약품을 변경하며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25일 "우선 식약처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사르탄 같은 경우 시판 품목이 많지 않아 소동으로 끝이 났지만 라니티딘은 처방약과 일반약을 포함해 품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회수 조치가 나오면 상당한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가 있은 후부터 식약처의 공식 발표에 대비하며 처방 패턴과 약품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판매금지나 약품 회수와 관계없이 대체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사전 대비에 나선 셈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요즘은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으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져 환자들이 먼저 라니티딘 처방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한다면 처방을 변경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니티딘이 대체제가 없는 약도 아니고 H2 차단제만 해도 계열별로 대체 가능한 약물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또한 일반약이 광범위하게 팔릴 만큼 안전성도 대부분 확실하게 자리잡은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시판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은 단일제 162개, 복합제 230개 수입 3개로 총 395개 품목으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으로도 유통되고 있다.
전체 위장약 중 라니티딘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 다빈도 처방약이라는 점에서 규모는 크지만 4분의 3에 달하는 대체약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식약처가 판매 금지나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제약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장기 처방이 주를 이루는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닌은 단기 처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B내과의원 원장은 "지금까지는 라니티닌을 그대로 처방하고 있다"며 "발사르탄의 경우 수십일씩 처방이 나가는 혈압약이니 문제가 됐지만 라니티닌 같은 경우 검출된 불순물이 워낙 미량인데다 길어야 3~4일 정도 처방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단기 처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대체약 처방도 큰 문제야 있겠느냐"며 "본인부담금 등이 문제가 되긴 할텐데 이건 정부가 해야할 몫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라니티닌에 대한 파장이 커져가면서 의사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한 처방을 짧게 가져가 회수 조치에 대응하라는 조치를 내린 개원내과의사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은 "상임이사 긴급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라니티닌 처방을 최대한 짧게 하라고 공지했다"며 "당초 장기 처방 약물은 아니지만 식약처 발표가 임박한 만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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