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방만 잘해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충남대병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가칭)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다시 말해, 검체검사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진단검사의학과 핵심 사업.
앞서 진단검사의학회는 각 검체검사 기관별로 정확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혈액검사만 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위양성(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확률이 5~30%까지 격차가 있다는 게 학회 내부의 지적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결정하는데 검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즉, 검사 결과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기관별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개선하자는 게 법안 마련의 취지다.
실제로 학회가 마련한 법률안에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향상 평가'를 통해 검체검사실에 대한 질향상 평가부터 검체검사 장비 및 시약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검사실 자체개발 검사에 대한 성능검증 평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사 숙련도 평가 항목을 통해 검체검사 업무수행과정이 적절했는지, 시설이나 안전은 적합한지, 인력은 적정한지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약 검체검사실이 질향상 평가를 받지 않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검체검사실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강력한 처벌조항도 담았다.
이밖에도 개설 신고 없이 검체검사를 시행하거나 규정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5년. 하지만 4년이 흐른 현재까지 법 제정 추진은 현재진행형. 권계량 이사장 또한 최대 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권 이사장은 "4년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법률안을 도출한 바 있다"며 "임상검사실 신고제 혹은 허가제를 바탕으로 질관리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법제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검체검사 기관의 질 관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재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검사가 상당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급여를 적용하는 이외의 검사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 검사실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검체검사는 환자 진료의 기본으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검체검사 질관리 법을 통해 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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