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행정처분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주요부서 과장급 인사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안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핵심 현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된 상태댜. 노홍인 실장의 대책본부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행시 43회)과 보험정책과 진영주 과장(행시 42회),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행시 42회)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박차를 가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역할 개선에 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환자 발생이 1500여명을 넘어서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현 30%) 그리고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외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극약처방은 의료계 협의가 중단되면 시행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경우,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간호인력의 PA(의료인 보조인력) 역할 규정이 최대 화두였다.
이중 서울대병원 인턴 수련과정 부실로 사전처분을 통지한 후 대형로펌을 통한 서울대병원의 치밀한 소명자료로 현재 최종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수련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전체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반박하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을 예고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결정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로 불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주력 현안으로 추진해왔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사업 대상 질환을 올해 상반기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중보건의사 방역 현장 배치에 부서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강도높은 압박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정책과의 경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의료진 인력 지원에 따른 병원의 부담감을 감안해 추가 병원 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복지부 모 신임과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아직까지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틈틈이 보고 있지만 의료분야 이해 당사자가 얽힌 많은 의료 현안이 쌓여 있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현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비춰볼 때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공직자의 발언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연일 기록을 수립중인 실정에서 신종 감염병 사태 종료 후 밀린 의료현안과 무관하게 의료감염 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 불신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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