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안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 윤태호 총괄방역반장 브리핑 모습.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를 지적하면서 한시적이라고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음식과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법인세(3월 31일)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피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 중지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책본부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증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20일 전국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요양병원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한 그리고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한다.
대책본부는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상 애로사항인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과 의료법상 의료인력 적용 유예 등을 검토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세균 본부장은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 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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