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년 대비 224개 늘어난 564개 항목 비급여 가격 비교 코로나19 대응 중인 병원 의식해 제도 홍보 자제 분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 확산 사태 속에서 계획대로 4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 관련 내용 홍보를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최근 현황조사‧분석한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를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바꿔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더 확대한 상황. 동시에 근거 규정인 고시 재검토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비급여 항목 공개 지속성을 유지했다.
그 결과, 심평원은 올해 2019년 전체 병원급 3915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10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비급여 공개 항목의 경우 단순초음파와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수술 중 초음파, 분만기간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등 초음파 검사료를 세분화했다. MRI의 경우도 뇌-일반-촬영료와 두경부-일반-촬영료, 흉부-일반-촬영료,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근골격계-조영제 시술시 등으로 나눴다.
예방접종료도 지난해 대상포진 등에 더해 수두와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개항목을 생애 주기와 신체 부위별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2018년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표번조사는 이번 공개대상에는 제외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올해는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해에는 2019년 340항목 보다 224개 항목이 증가한 564개 항목을 공개하며, 전년도 대비 65.9% 증가했다"며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 진료비용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일부 치료재료 제품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대대적인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4월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됐지만 이전과 다르게 이에 대한 홍보는 자제하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일선 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매년 4월 전‧후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병원들이 경영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료비 가격비교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개는 하되 이전과 같이 지하철 광고 등은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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