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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이어 치료재료도 허과초과 평가위원회 생긴다

발행날짜: 2020-06-01 11:52:58

심평원,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기준 만드는 전문평가위 내 신설
고가 항암제 등 논의하는 중증질환심의위 벤치마킹한 듯

고가 항암제를 포함한 약제의 허가초과 평가 모델이 치료재료에까지 도입된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관 내 의결기구인 전문평가위원회에 치료재료 허가초과 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심평원 내 의결기구인 전문평가위원회 내에 '치료재료 허가범위 사용 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 내에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절차와 기준, 치료재료 인정범위와 초과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결정하는 기관 내 의결기구다.

사실상 약제를 제외하고선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기준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전문평가위원회에 치료재료 허가범위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자문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관 내 약제평가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약제 허가초과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모델을 치료재료에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 사용 치료재료 및 긴급 치료재료 해당 여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영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결정하게 된다. 10명 이내의 위원은 임상전문가 3인, 학계 또는 전문기관 종사자 2인, 복지부 1인, 심평원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회의는 복지부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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