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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병원, 교수의 특허권 병원이 관리해야"

발행날짜: 2020-09-22 10:15:12

교수 6인 공동 설립 회사 명의로 특허권 등록 지적
교원이 획득한 특허권에 대한 관리 부적정 통보 받아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교수 6명이 특허권을 부당 등록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전경.
최근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등 총 6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서울대병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등록한 점을 확인, 이를 병원으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6명의 교수가 지난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공동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 사내이사 등 경영에 참여했다.

이들이 주식회사를 낸 이유는 신경계 질환의 진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것. 실제로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직무발명해 출원, 등록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특허를 직무발명해 출원, 등록한 사실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서울대병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식회사에 특허 등록한 점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소속 교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했지만 특허권자를 서울대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특허 11건에 대해 해당 교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큼 특허권자를 변경 등록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앞으로 소속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창출한 지식재산을 서울대병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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