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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내 의과대학은 불법시설...교육부 미허가 운영 논란

발행날짜: 2020-10-20 12:07:23

서동용 의원, 사립대학들의 부속병원 편법 운영 문제제기
울산대, 성균관대 등 부속병원 두고 실제 교육은 수도권서 실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정원을 받아놓고 막상 의대생 교육은 수도권에서 실시,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30개 사립대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학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주목한 것은 울산대 의과대학.

그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당시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공급과 전국민의료보험실시 등을 대비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국립의대 정원을 70명 줄이고 대신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 및 의예과 신설했다. 이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한 울산대학교의과대학.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현실에 녹아들지 못했다. 울산대는 의과대 자체를 울산에 있는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설치, 운영했기 때문이다.

울산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하고 예과 2년 과정부터는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과대학은 교육부 미허가 시설로 사실상 불법학습장"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저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보유와 처분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울산대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에 서울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이 없다. 심지어 울산대는 기본재산으로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의대는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 내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생명과학관.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이외에도 건국대 의전원도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라고 꼽았다.

건국대 의전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충주에서 강의한다고 공지하고 1,2학년 과정은 충주에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3,4학년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국대 충주병원은 규모와 시설을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울산대와 건국대 모두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실제로 교육병원은 따로 운영되는 현실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령,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부속병원은 삼성창원병원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은 삼성서울병원이 맡는다.

또 가천대의 경우에도 부속병원은 동인천길병원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길병원으로 괴리가 있다. 심지어 동인천길병원은 현재 인가기준 병상수 80개에 의사는 1명 수준.

울산대도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이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도 경기도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부속병원은 구미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 해당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부속병원회계를 작성한다. 즉, 병원의 수입이 학교로 재환원돼야 하는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대에는 부속병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부속병원 수준의 병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재투자하지 않는 왜곡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의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사립대학과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의대 중 울산대와 건국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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