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독감 동시검사 급여 추진...11월 건정심 상정될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4 12:02:36

복지부, 식약처 허가 후속조치 "무증상자 급여여부도 논의"
의대생 국시 재개 진전 사항 없어 "정부 입장 기존과 동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검사의 수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검사의 급여 여부는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이날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어제(3일)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동시 진단시약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면서 "증상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검사로 3~6시간 이내 진단결과를 얻을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과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안건 상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무증상도 검사가 가능한지 부분도 급여기준에서 총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와 백신은 총 21건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공여를 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질문에는 '불가' 입장을 반복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의정 협의체 진행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대생 국시 재개 관련 실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