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고 해당 수술 급여비용 심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추간판제거술 심사는 현 급여기준에 입각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에 한해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와 '요추부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자문회의'를 열고 비내시경 시술의 급여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요추부의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은 6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되,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기준 신설에 나선 것은 분석심사 원칙 때문이다.
기존 심사평가원의 건별 삭감을 급여기준 등 근거에 입각한 분석심사로 전환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이다.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2020년 한 해 동안 해당 척추 수술에 대한 심사평가원 삭감이 사실상 중단됐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심사조정 예상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이 없어 한해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복지부는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단체는 현 급여기준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급여기준 신설을 주장했다. 쟁점사항은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불인정' 문구이다.
의료단체는 척추환자의 조속한 시술과 빠른 회복을 위해 '4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일정부분 인정' 등을 제언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현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너무 타이트하다.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심사기준을 척추환자 상황을 감안해 4주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협착증을 불인정하는 문구도 환자 상태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 척추병원 병원장은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신설은 심사평가원을 통한 수술비 삭감으로 결국 지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면서 "건별심사 시절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척추 수술 삭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서 2014년 2653억원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추간판제거술을 포함한 척추 수술 진료비는 800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타깃으로 상반기 중 급여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청구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현 급여기준 개선은 의학적 근거자료에 입각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