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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코로나 여파…전년대비 11.5% 감소

발행날짜: 2021-04-12 17:23:0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줄었지만 조정개시율 증가
의료사고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증상 악화'가 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또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이 자리잡으면서 전체 비중에서 온라인, 우편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상담량은 전년도 대비 11.5%(7364건)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담은 18.8%(764건), 우편상담 214%(702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쟁 상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화상담으로 89.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
또한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도 대비 조정 신청접수 및 개시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정개시율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9년 조정개실율은 63.4%에 그쳤지만 2020년 65.3%로 1.9%p 상승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증가율(18.4%)을 보였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 순으로 높았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지연이 8.5%, 감염 8.4%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원으로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이었으며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 건수 '의원'이 최다

또한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 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하여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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