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광주 척추병원 대리수술 관련자 검찰에 고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0 18:00:0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의결 "무관용 원칙"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좌)과 전성훈 법제이사(우)가 나섰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10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는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