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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너무 높았나 정신과 시범사업 기준 완화해 재공모

발행날짜: 2021-06-11 12:24:00

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정신질환 응급·지속치료 강화 취지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

또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가 산정기준도 대폭 확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2020년) 1월부터 도입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14일(월)~2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기존 인력 운영 조건인 전문의 24시간 당직근무에서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 24시간 대기(on-calll) 당직 계획 수립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 전문의가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춰야했던 것에서 전문의 대신 전공의로 완화하고 또 전문의는 온콜체계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풀어준 것.

환자 당 인력기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병상당 1명에서 20병상당 1명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는 4명당 1명에서 6병상 1명으로 개정했다.

사례관리팀 구성 조건도 기존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모두 포함돼야 했지만 개선된 안에서는 이들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설기준에서도 기존에는 보호실을 2개이상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개이상 구비하되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 초과시 보호실을 1개씩 추가해야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수가 산정기준도 크게 개선, 지속 치료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본인부담 비율을 기존에는 진료비 총액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와 더불어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본인부담 비율은 면제키로 했다. 환자관리료 산정횟수도 기존 월 4회에서 앞으로는 월 8회 이내로 늘렸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목)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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