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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에 급해진 복지부 '비급여 보고' 속도조절

발행날짜: 2021-07-22 11:41:04

복지부,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요청 동시에 비급여 제도 의견 수렴
코로나 대유행 시점에 비급여 제도 강행 한계…내년 시행으로 가닥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의료계 인력 협조가 절실한 국면이다보니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고시안 발표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고범위와 공개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날 보발협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하는 실정이다보니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강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요구에 따라 비급여 제도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하고 이후 세부적인 실무 내용은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에 앞서 고시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변수가 크다. 특히 대유행 상황이다보니 시점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논의에서 아직까지도 고시안 초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앞서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는 19일 기준으로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가 자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후 추가 입력기한을 8월 17일까지 다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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